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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소식

52년만의 주세법 개정안…맥주 가격 전쟁 ‘전운’
2020-01-06

국산 캔맥주 출고가·소비자가 인하 기대 
롯데주류, 가격인하…하이트진로 ‘검토중’ 
수제맥주 전성시대 4캔=1만원 마케팅도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새해부터 맥주·막걸리에 붙는 주세(酒稅)가 주류 가격 기준(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종량세)으로 52년 만에 바뀌면서 올해 맥주 가격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산맥주는 지난해까지 1ℓ(리터)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 전환으로 1L당 평균 830.3원의 주세를 낸다. 주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 캔맥주의 총 세부담은 ℓ당 415원 낮아진다. 생맥주(케그 20L)는 평균적으로 ℓ당 445원 오르지만, 2년간 세율 20%를 경감받는다. 병맥주와 페트맥주 세금은 ℓ당 각각 23원, 39원 오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5일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세금이 늘어 출고가격과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캔맥주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출고가와 소비자가 인하를 기대해볼 수 있다. 실제 업계는 벌써부터 눈치작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깃발을 들어 올린 곳은 롯데주류. 

롯데주류는 캔맥주 500㎖ 기준으로 클라우드는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1690원에서 1467원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아직 맥주업계 1, 2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출고가를 조정하지 않았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10월 종량세 전환을 앞두고 카스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이 가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시장 상황을 보고 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회복이 시급한 롯데주류만 일단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종량세 전환에 다른 세금 부담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면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역시 가격 조정을 고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량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수제맥주다. 수제맥주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아 주세를 많이 냈지만, 올해부터 세 부담은 30%가량 줄어든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업계 움직임도 바쁘다. 제주맥주는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20% 인하하고 양조장을 증설 중이고,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와 카브루도 공장을 짓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는 수제맥주 4캔을 1만원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맛의 수제맥주가 저렴한 가격에 쏟아지면서 대중화되면 국내 맥주 시장은 질적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맥주업체의 캔맥주는 이제 수제맥주와 시장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어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수입맥주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경쟁력이 저하될 전망이다.  이미 수입맥주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금액은 2억8088만 달러로 전년대비 9.3% 감소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수제맥주 다양화와 국산맥주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수입맥주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