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프타임센터

하나의 매장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프타임센터 > 유통업계소식

유통업계소식

편의점 야간영업 강요못하는데 여전히 밤샘..왜?
2016-03-23

서울에서 ‘세븐일레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26)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야간에는 편의점 문을 닫고 쉴 생각이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본사 측에서 야간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전기세 지원금’을 끊겠다며 압박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실 돈 좀 덜 벌어도 야간영업은 하기 싫은데 전기세를 지원받지 못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을 돌리고 있다”면서 “본사와 트러블이 생기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야간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편의점 본사들은 까다로운 야간영업 해지 신청 요건과 전기세 지원금 지원 등을 담은 계약서 규정을 내세워 야간영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영업(오전 1시~6시)’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편의점들은 여전히 거의 대부분 야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 CU 점포 중 야간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는 2016년 1월 현재 기준 약 270여곳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미운영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 차였던 시점의 230여 점포(2.8%)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GS리테일의 GS25도 관계자에 따르면 야간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의 비율은 전체의 2% 선으로 법 개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은 이보다 많은 8000개점 중 1602개점으로 20% 정도이나 2년 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다. 

점주들은 매출 하락이라는 자체 요인 외에 계약서상 까다로운 야간영업 중단 신청기준과 전기세 지원 중단 등 본사의 실질적인 압박을 야간영업 지속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신청 요건 자체가 까다롭다. 야간영업을 하지 않으려면 최근 6개월간 해당 점포의 심야 시간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 동호회의 회원인 점주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가족 두 명이서 번갈아 각 12시간씩 가게를 보니 힘이 들어서 야간 미운영을 물어봤더니 매출이 기준을 살짝 넘겨서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장은 “지출 내역은 사실상 야간 근무 직원 ‘인건비’”라며 “전기료, 설비 가동비용 등은 정산하기가 모호해 포함하지 않고 인건비보다 매출이 적게 나와야 야간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편의점주들이 개점 당시 본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상에 부가세를 제외한 전기요금 중 절반은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전기요금 지원 조건이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의점 본사는 전기료 지원을 받지 않아야 야간영업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준인 협의회장은 “야간영업을 하지 않을 때 전기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공정위 신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와 계약 관계에 묶인 탓에 신고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대해 공정위의 사전 검토를 받기 때문에 불법적 조항이 있을 수 없다”며 “야간영업을 하고 더 수익을 낼지, 안 할지는 철저히 점주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은 편의점이라는 유통채널의 고유 특성인 만큼 가맹점주들도 이를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며 “최초 제도 시행 시 미운영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밝혔다. 

 

  •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09:41

  •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13:48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